매일신문

"병원 치료 후에도 성생활 계속 거부 아내에 위자료 2천만원 지급해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결혼 후 성관계를 한 번도 하지 않는 남편은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가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임재훈)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하고, B씨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사업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탈모치료제 복용으로 인한 성기능 저하 등 외부적인 요인을 들며 A씨와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지 않았고, 치료를 미뤄 갈등을 심화시켰다"면서 "뒤늦게 병원에 가서 성기능 장애 진단을 받고 관련 치료를 시작했지만 이후에도 성관계나 성적인 접촉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파탄을 더욱 고착화시켜 B씨에게 파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혼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오랜 기간 동안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지 않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은 B씨에게 있다"면서 "B씨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했다.

A씨와 B씨는 2009년 만나 3년간 교제하다가 2012년 결혼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