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관위·국회, 통합진보당 해산절차 본격 착수

정당 등록 말소·보조금 압류…국회내 사무실 7일내 비워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사무처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나온 뒤 정당 등록을 말소했다. 통진당 산하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의 설립 허가도 취소됐다.

중앙선관위는 통진당 국고보조금 수입'지출 계좌를 압류하고 지출 내역을 29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2011년 12월 통진당 창당 이후 받은 국고보조금은 163억원이다. 올해 들어 받은 국고보조금만 60억7천600만원이고, 창당 이후 기탁금은 14억4천만원 정도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선관위에 신고된 통진당 재산은 현금과 예금 18억3천600만원, 비품 2억6천만원, 건물 6천만원 등이다. 채무 7억4천600여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재산은 13억5천900만원 정도 남아있다. 해산 결정 전에 사용한 국고보조금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선관위는 통진당이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징수할 계획이다. 소속 의원과 후원회의 잔여 후원금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한 상태다. 통진당 자금은 해산업무에만 써야 한다.

국회사무처도 이날 오후 늦게 헌법재판소로부터 결정문을 받아 청와대와 중앙선관위에 국회의원 결원통지서를 내고 이날부터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국회 청사 관리 규정에 따른 퇴실 조치도 이뤄졌다. 이에 따라 통진당은 원내대표실과 의원회관 사무실 등 국회 내 사무실 7곳을 일주일 이내에 비워야 한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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