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대구경북의 상습 체불사업주 1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구고용청에 따르면 지역의 명단 공개 대상자 10명의 체불금액은 모두 9억4천914만원으로 전국의 명단 공개 대상자 전체 체불금액(141억4천609만원)의 6.7%를 차지했다. 체불액 규모로 보면 1억원 이상 체불이 3명이고,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9명,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명으로 나타났다.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기준일(2013년 8월 31일) 이전 3년 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내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 제재 대상자는 형사처벌 기준은 같으나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자들은 신용 제재와 함께 개인정보 및 최근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지방고용노동청 게시판에 3년 동안 게시된다. 신용 제재 대상자는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며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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