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재산권 침해와 도시계획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단계적으로 조정 또는 해제될 전망이다.
조재구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5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건물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데,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할 경우 그 피해가 토지 소유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면서 "대구시는 묶어 놓고 보자는 안일한 발상에서 벗어나, 과다한 규제로 인해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구역에 대해서는 과감한 해제와 정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사업은 당해 구역과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경관현황, 교통여건, 개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되어야 하며, 현실성 없는 계획으로 인해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안심연료단지, 사월, 산격'검단동 등 오랫동안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10월 마무리 예정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규모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산격'검단동 일대의 경우 578명의 지주들이 당초 준공업지역으로 환원시켜 달라며 구역해제를 집단청원하고 있고, 5차례 간담회를 통해 그 타당성이 인정된 만큼 우선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민 기자 sukm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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