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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법안통과 환영·후속입법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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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은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욱이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한 후속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 여야 간 혁신 경쟁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8일 "(김영란법이 최종 통과되면) 우리 사회가 정말 정화될(깨끗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정말 무서운 법"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오는 12, 13일쯤 김영란법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다" 면서 후속입법을 예고하는 한편, "고위공직자들이 부정부패와의 연결고리를 확실히 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우리 여당이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일명 김영란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맑아질 수 있는 바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대표는 "김영란법은 국민이 바라는 법으로, 야당도 개혁입법 추진의 일환으로 이 법안 처리를 위해 일관되게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야당이 주장해온 투명한 사회, 부패 없는 나라를 만드는 데 상당히 기여하길 바란다"며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패척결 관련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현재 여러 가지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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