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 취해 병원 난동 벌금 20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오창민 판사는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8월 25일 오전 4시 30분쯤 대구 동구 신암동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119구급차를 타고 와, 진료를 하려는 의사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응급실의 진료행위를 30분가량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다시 응급실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