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오창민 판사는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8월 25일 오전 4시 30분쯤 대구 동구 신암동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119구급차를 타고 와, 진료를 하려는 의사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응급실의 진료행위를 30분가량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다시 응급실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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