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 취해 병원 난동 벌금 20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오창민 판사는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8월 25일 오전 4시 30분쯤 대구 동구 신암동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119구급차를 타고 와, 진료를 하려는 의사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응급실의 진료행위를 30분가량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다시 응급실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방문하며 지지 결집을...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을 고정하는 보상안에 합의함에 따라 대구와 서울 간 임금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지난해 대구 상용...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2024년 9월 3...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위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전화 회의..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