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실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법을 어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단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할 경우 그 법인과 실제 행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분할해 내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대구시장 현실화 되나(?)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가용 자원 모두 동원' 박진만 삼성 라이온즈 감독의 고심, 시즌 초 선발투수진 구상
'무당 성지' 대구 팔공산 기도터, 단속으로 시설물 철거 방침에 반발
안동·예천 정치권 '30대 신인' 씨가 말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