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 유관 기관과 함께 '2015년 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당국은 우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서민을 대상으로 천만 원 한도로 연 2.5% 금리의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임대주택 거주 중이거나 거주하려고 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 저신용 계층이 대상입니다.
또 고용노동부가 운영 중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성공한 사람을 대상으로는 300만 원 한도로 연 5.5%대의 소액대출 상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 지원자의 재기를 돕는 차원에서 오는 6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가운데 24회 이상 상환한 경우 월 50만 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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