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13일 혼자 사는 70대 노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0)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한 생명을 빼앗아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뒤 태연히 출근하는 등 범죄 정황도 나쁘다"면서 "사형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야 되기 때문에 무기징역형을 통해 평생 잘못을 참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2, 23일 칠곡군에서 홀로 살던 B(72) 씨 집에 들어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낙동강 인근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멱살 논란' 권영진 "스스로 탈당 결코 없어…합당한 징계 시 수용"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