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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라조 신곡 '니팔자야' MV 방송불가판정 "최면 걸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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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노라조
사진, 노라조 '니 팔자야' MV 캡처

그룹 노라조의 신곡 '니팔자야' 뮤직비디오가 방송불가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다.

지난 23일 공개된 '니팔자야' 뮤직비디오 영상은 공개 3일 만에 조회수 83만을 돌파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뮤직비디오는 "나는 이 노래가 너무 좋다. 생동감 넘치는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준다. 유료구매하고 싶어~진다"라는 나지막한 내레이션과 함께 최면을 거는 듯한 영상과 자막으로 시작되는데 '최면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노라조 니팔자야 방송불가판정이라니" "노라조 최면 걸릴 수 있다고?" "노라조 대박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니팔자야' 뮤직비디오에서 노라조는 '로또 번호'를 찍거나 강단에서 단체를 상대로 마치 '사이비 교주'같은 모습으로 선동에 나서 폭소케했으며 지난 25일 샤이니 종현은 자신의 트위터에 노라조 '니 팔자야' 뮤직비디오 링크를 게재하며 "약빨고 만들었다? 놉 이분들은 이제 존재 자체가 약이 됨. 이 영상을 보고 수전증이 나았습니다"라는 글을 덧붙여 응원을 전한 바 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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