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8월 16일 제정안을 발표한 지 929일만에 빛을 보게 됐다.
다음은 김영란법 제정안 발표부터 여야 합의까지 주요 일지다.
▷2012년 8월16일 =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국무회의 제출 및 입법 예고
▷2013년 7월29일 = 김영란법 수정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2014년 4월 = 세월호 사건 계기로 김영란법 필요성 재조명
▷2014년 5월23일 =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 제출 9개월만에 심의 착수
▷2014년 5월27일 = 여야 '이해충돌 방지제도' 조항 충돌, 5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2014년 7월10일 = 여야, 김영란법 등 우선처리 합의
▷2014년 11월24일 = 정무위, 김영란법 심사 재개
▷2014년 12월3일 = 김영란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
▷2015년 1월8일 = 정무위, 김영란법 제재 대상에 사립학교'언론사 포함 법안소위 통과
▷2015년 1월21일 = 국회 법사위, 법안 수정시사…"언론자유 침해"
▷2015년 2월10일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법안적용 대상에 언론인 포함 반대"
▷2015년 2월23일 = 법사위, 김영란법 공청회…'지나친 포괄적용' 논란
▷2015년 3월1일 = 새누리당, 김영란법 끝장 토론
▷2015년 3월2일 = 여야, 3일 본회의서 김영란법 처리 합의
▷2015년 3월 3일 = 김영란법 본회의 통과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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