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에 대해 전국 첫 재심청구가 나와 시선을 집중시켰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이후 전국에서 첫 재심 청구가 나왔다.
재심 청구 자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형 확정자로 30대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A 씨(39)는 지난해 7월 유부녀와 간통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1월 항소, 결국 기각돼 원심이 확정된 사람이었다.
하지만 A 씨는 간통죄 폐지 이후 처음으로 지난 2일 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 대구지법은 A 씨의 재심 청구 사건을 심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전국에서 첫 재심 청구한 A 씨가 무죄를 받게된다면 기존 전과 기록은 삭제되는 것.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간통사건과 관련한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람이 약 300명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대구지법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3000여명 정도가 이번 간통죄 폐지로 구제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전국 첫 재심 청구, 기다렸다는듯이" "전국 첫 재심 청구, 화난다" "전국 첫 재심 청구, 생각보다 빨리 청구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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