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시비가 일던 중 이웃 주민에게 가스총을 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A(55)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경산시 삼풍로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위층에 이사 올 B(33) 씨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소음을 일으키는 데 불만을 품고 지난해 7월 18일 B씨를 찾아가 바가지에 담긴 물을 뿌리며 항의하다가 가스총으로 얼굴, 복부, 다리 등 총 4회에 걸쳐 발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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