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천 공탁금 20억원' 루머 법정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성백영 전 상주시장이 김종태 국회의원에게 공천 청탁금 20억원을 제공했다"는 루머를 퍼뜨린 혐의(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상주지역 인터넷신문 기자 A(54) 씨가 13일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손현찬 지원장)는 이날 "평소 성백영 전 상주시장에 대해 반감을 가져온 피고 A씨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공표, 상주지역에 널리 확산케 한 중대한 선거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상주 고도현 기자 dory@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