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성백영 전 상주시장이 김종태 국회의원에게 공천 청탁금 20억원을 제공했다"는 루머를 퍼뜨린 혐의(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상주지역 인터넷신문 기자 A(54) 씨가 13일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손현찬 지원장)는 이날 "평소 성백영 전 상주시장에 대해 반감을 가져온 피고 A씨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공표, 상주지역에 널리 확산케 한 중대한 선거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상주 고도현 기자 dor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경찰관에 '커피 한 잔 응원'…철도역 카페서 음료 20% 할인
경북 칠곡 이디오장학회…장학금 3년간 1천80만원 기탁
에코프로, '인터배터리 2026'에서 전고체 배터리 소재기술 이목 집중
국힘, 서울시장 후보 추가 모집…"오세훈 참여 기대"
李대통령 "3·15의거, 4·19혁명 유공자 더 찾아 보상"…직접 허리 숙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