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성백영 전 상주시장이 김종태 국회의원에게 공천 청탁금 20억원을 제공했다"는 루머를 퍼뜨린 혐의(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상주지역 인터넷신문 기자 A(54) 씨가 13일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손현찬 지원장)는 이날 "평소 성백영 전 상주시장에 대해 반감을 가져온 피고 A씨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공표, 상주지역에 널리 확산케 한 중대한 선거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상주 고도현 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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