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주택 담보대출 더욱 엄격 관리, 총부채상환비율 지방까지 확대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제2금융권의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도 더 엄격하게 할 방침이다.

지난달 26일 금융 당국이 안심전환대출을 통한 가계대출 구조 개선 프로그램 등 대응 방향을 밝혔지만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데다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도 빠르게 늘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추가 대책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우선 DTI 규제 60%는 유지하되 가계대출이 많은 지방 등을 선별해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회복세인 부동산 시장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적용 시기나 지역 등은 신중히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대출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 산정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DTI 기준은 국세청에 신고되는 연간 총소득을 토대로 급여, 이자 및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서류상 소득이다. 바꿔 말해서 비정기적인 수입이 소득으로 잡힌다는 뜻이다. 체납 상태, 직업의 안정성 등 차주의 신용 리스크 프리미엄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이 소득 기준을 공과금이나 납세 실적 등 실질적인 채무 부담 능력을 심사하는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직업의 안정성, 생애주기, 향후 수입 창출 능력 등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토지'상가 등 비주택 부동산 대출이 늘어난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대해 이달 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 지역별'담보 종류별로 경매낙찰가율 등을 반영해 기본 한도를 부여하는 방식. 기본 LTV를 제시하고 경매낙찰가율이 높은 지역에 5~10%포인트 가산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임상준 기자 news@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