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제2금융권의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도 더 엄격하게 할 방침이다.
지난달 26일 금융 당국이 안심전환대출을 통한 가계대출 구조 개선 프로그램 등 대응 방향을 밝혔지만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데다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도 빠르게 늘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추가 대책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우선 DTI 규제 60%는 유지하되 가계대출이 많은 지방 등을 선별해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회복세인 부동산 시장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적용 시기나 지역 등은 신중히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대출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 산정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DTI 기준은 국세청에 신고되는 연간 총소득을 토대로 급여, 이자 및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서류상 소득이다. 바꿔 말해서 비정기적인 수입이 소득으로 잡힌다는 뜻이다. 체납 상태, 직업의 안정성 등 차주의 신용 리스크 프리미엄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이 소득 기준을 공과금이나 납세 실적 등 실질적인 채무 부담 능력을 심사하는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직업의 안정성, 생애주기, 향후 수입 창출 능력 등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토지'상가 등 비주택 부동산 대출이 늘어난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대해 이달 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 지역별'담보 종류별로 경매낙찰가율 등을 반영해 기본 한도를 부여하는 방식. 기본 LTV를 제시하고 경매낙찰가율이 높은 지역에 5~10%포인트 가산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임상준 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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