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 민영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은 직전 3개월 동안 월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지역입니다.
국토부는 주택 시장 상황 등 여러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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