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석달간 아파트값 10% 뛰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검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 민영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은 직전 3개월 동안 월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지역입니다.

국토부는 주택 시장 상황 등 여러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