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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대구·경북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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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최고요율 구간 3억→6억

부동산 거래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중개 수수료를 반값으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대구시의회는 26일 열린 제23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시 부동산 중계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다음 달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행정절차를 거쳐 1∼2주 안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도 이날 '경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행정자치부 보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4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도의 조례는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거래구간(요율상한 0.4%), 매매'교환인 6억원이상 9억원 미만의 거래구간(요율상한 0.5%)을 신설했다.

현행 임대차 최고요율 거래구간인 3억원 이상을 6억원 이상으로 상향(현행 상한요율 0.8% 유지) 조정하고 매매의 경우도 최고요율 거래구간을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현행 상한요율 0.9% 유지)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현행 최고 540만원의 중개 수수료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할 경우 현재는 중개 수수료가 최대 240만원이지만 조례가 시행되면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반값 중개 수수료 조례는 국토교통부의 권고를 받아 17개 시'도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대구'경북 등 5개 시'도 조례안은 본회의나 상임위를 통과했고 5개 시'도는 의회에 상정됐으나 보류 중이다.

최경철 기자 모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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