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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20억 제공설' 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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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백 상주시장 불기소 처분에…고발자 등 대구고법에 재정신청

지난해 상주시장 선거 과정에서 파문을 일으켰던 '성백영→김종태 20억 공천청탁금 제공설'과 관련, 당시 이를 전해듣고 역내 새누리당 공천자대회에서 이를 발설, 수사를 받았으나 불기소된 이정백 상주시장에 대해 고발자 A씨 등이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상주시장 선거 한 달 전인 지난해 5월 3일 김종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상주지역 시'도의원 공천자 전원 19명 등 22명이 참석한 공천자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들은 내용임을 전제한 뒤 "(성 시장이) 20억원을 김 의원에게 줄라 그래도 (김 의원이) 안 받았다고 그래요"라는 취지의 말을 3차례에 걸쳐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시장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며 무혐의 결정했다. 하지만 A씨 등 고발인들은 "진위확인을 하지 않고 유권자들에 대한 전파력이 강한 시'도의원 공천자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수도 있도록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주 고도현 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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