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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분양권 실거래가 신고위반 3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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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매 단속 발표…신고액 위반 11명 과태료 부과

대구시는 최근 청약률이 높았거나 분양권 거래가 많은 아파트 단지를 우선 조사해 실태를 파악한 결과 실거래가격 신고위반 등 34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시는 불법 대포청약통장이 대구에 대거 상륙해 아파트 신규 분양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본지 보도(1월 7일 자 1면 등)에 따라 이번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는 지난해 과열양상을 보인 분양 단지를 골라 분양권 실거래가 신고내용을 정밀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신고금액을 위반한 11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분양권 전매 자료 674건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분양공고 전에 다른 시'도에서 대구로 전입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전매한 22명과 무등록중개행위 의심자 1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시는 앞으로도 분양권 전매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 역시 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물량의 72%(1만1천 가구)가 도심에 위치해 청약 과열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분양된 아파트 단지들의 부동산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분양권 실제 거래가격 동향을 분석한다. 이후 거래가격 허위 신고 여부를 따지는 등 전수조사를 펼친다.

아울러 분양 전 3개월 이내 다른 시'도 전입자, 시세에 비해 거래금액을 낮게 신고한 이들도 가려내 거래계약서, 영수증, 거래금액 지불내역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재창조국장은 "분양권 거래금액 허위신고 및 입주자 주택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부동산 투기행위를 뿌리뽑겠다"고 했다.

임상준 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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