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한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휴대폰 요금을 조회하던 김모(35) 씨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모르는 번호로 휴대폰 2대가 개통돼 있었는데다 그 휴대폰에 300만원 정도의 요금이 미납돼 있었기 때문이다. 통신사로 문의한 결과 4개월 전 김 씨가 스마트폰을 샀던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추가 개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대리점이 구입 당시 제공한 개인정보를 도용해 불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것이다. 김 씨는 곧바로 해당 대리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다. 김 씨는 "경찰에 고소한 상태여서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명의도용이 입증되지 않으면 300만원의 미납요금을 고스란히 물어야 할 판"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구 중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이 고객들의 명의로 마음대로 휴대폰을 불법 개통, 피해자가 속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중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잇따라 대리점주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는 것. 피해자들이 몰리자 중부경찰서는 민원실에 해당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고소장 샘플까지 별도로 만들어 신청받고 있는 상태다. 현재까지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60여 명으로 피해 규모만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명의도용을 모르고 있다가 휴대폰 요금이 미납됐다며 채권추심기관에서 통보를 받고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30대 한 피해자는 "추심기관이라며 전화가 와서 미납요금을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기에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음 주중 해당 대리점주를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 접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피해 방지를 위해 명의도용방지 사이트(www.msafer.or.kr)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를 통해 현재 본의 명의로 개통된 통신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고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에 등록하면 휴대전화 불법 개통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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