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인터넷을 통해 얻은 타인 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유선방송에 가입한 혐의(사기, 사문서위조)로 기소된 A(44)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 모 통신회사 컴퓨터 서버에 접속한 뒤 B씨의 신상 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하면서 이용 요금을 B씨 예금계좌에 청구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 달 뒤 모 유선방송을 B씨 명의로 가입한 뒤 3년여 동안 서비스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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