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자 정보로 휴대전화 개통,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인터넷을 통해 얻은 타인 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유선방송에 가입한 혐의(사기, 사문서위조)로 기소된 A(44)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 모 통신회사 컴퓨터 서버에 접속한 뒤 B씨의 신상 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하면서 이용 요금을 B씨 예금계좌에 청구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 달 뒤 모 유선방송을 B씨 명의로 가입한 뒤 3년여 동안 서비스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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