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자 정보로 휴대전화 개통, 징역 1년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인터넷을 통해 얻은 타인 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유선방송에 가입한 혐의(사기, 사문서위조)로 기소된 A(44)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 모 통신회사 컴퓨터 서버에 접속한 뒤 B씨의 신상 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하면서 이용 요금을 B씨 예금계좌에 청구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 달 뒤 모 유선방송을 B씨 명의로 가입한 뒤 3년여 동안 서비스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