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성만 경북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채무액 1억여원을 신고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 내용이 선거 당락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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