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천군 풍양면에 농지를 알아보던 최수호(57) 씨는 평당 7만원짜리 논을 소개받았다. 퇴직 후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을 계획이었지만 아직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 당장 경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매입을 고민하던 중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정부가 경자유전 원칙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도지 경작이 어려워 급매로 농지를 처분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는 얘기였다. 더 싼 값에 농지를 사거나, 준비한 자금으로 더 넓은 면적을 매입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었다.
결국 최 씨도 계약을 미뤘다. 그는 "노후에 농사를 짓겠다는 목표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나도 당장 경자유전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지금은 매매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전수 조사가 농지 거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부모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았지만 다른 생업이 있는 자녀, 고령에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해 도지 경작을 맡겨온 지주 등의 매물이 단기간에 쏟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직접 경작도 어렵고 임대에도 제약이 생기면 결국 매각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접근성 등 좋지 않은 조건에도 도지 덕에 경작을 이어가던 농지는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려도 거래 자체가 끊겨 휴경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도지까지 어려워지면 처분을 고민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며 "매물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면 농지값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농촌 현실을 고려해 계도 방침을 밝힌 만큼 실제 거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세부 운영 기준이 마련된 이후에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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