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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환자 발로 밀어 숨지게 한 70대 간병인…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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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앞서 발로 밀쳐 60대 장애인 환자 사망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던 휠체어 이용 장애인 환자를 발로 밀쳐 숨지게 한 70대 간병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7시 55분쯤 경기 하남시의 한 병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휠체어를 탄 60대 입원 환자 B씨를 발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병원 간병인이던 A씨는 양쪽 무릎 아래를 절단한 지체장애인인 B씨가 엘리베이터에 타려 하자 "귀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해 오른발로 휠체어를 강하게 밀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휠체어째 뒤로 넘어진 B씨는 머리를 바닥에 크게 부딪혔고,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날 밤 뇌진탕 등으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의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크다"면서도 "피해자를 해칠 의도보다는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범행에 이른 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고령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적정하게 결정됐고, 이후 이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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