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는 문화관광해설사로 근무하지 않고 보조금을 타 낸 혐의로 울진 성류굴 문화관광해설사 A(64) 씨 등 9명을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이를 묵인해 준 울진군청 B(50'6급) 팀장과 직원 C(34'9급) 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19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문화관광해설사 9명은 성류굴 등지에서 해설사로 근무를 하지 않고도 일한 것처럼 허위로 활동일지를 작성해 울진군청 문화관광과에 제출, 활동비를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1년 동안 모두 270회에 걸쳐 보조금 1천80만원을 불법으로 받아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입건된 B팀장과 직원 C씨는 이 같은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울진 강병서 기자 kbs@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