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4대 중증질환을 감별하기 위해 초음파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만 70세 이상이면 반값에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초음파검사에 대한 급여혜택을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혈관'희귀 난치질환)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복부 통증 환자가 간암이나 췌장암 등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검사를 하면 급여혜택을 볼 수 있다. 지금은 4대 중증 질환이 의심돼 초음파검사를 받더라도 비용을 전액 환자가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모든 질환과 의료과정에 대한 분류체계를 개발해 초음파검사를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틀니(완전, 부분)와 치과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급여 대상 연령도 만 75세에서 만 70세로 낮아진다. 만 70세 이상 노인은 틀니의 기존 관행 가격인 144만~150만원의 40% 정도인 61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치과 임플란트도 본인부담금 50%만 내면 되기 때문에 전체 급여적용 수가 121만원의 절반인 60만원만 내면 된다.
금속상 완전 틀니(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구조물로 된 완전 틀니)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틀니는 강도나 착용감, 열전도 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7월 15일부터 말기 암환자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대구에는 7개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 97병상을 운영 중이다.
장성현 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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