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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안 통과됐지만 '반쪽 개혁' 평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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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당초 개혁 목표에 비해 여전히 미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달 초 개혁안이 나오자 70년간 보전금 497조원, 총 재정은 333조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지만 연금 전문가들은 투명한 재정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분석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재정 절감 효과는 물가 상승을 무시한 경상가격, 경상가치여서 이것을 실질가치로 환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연금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금의 100조원과 20년 뒤의 100조원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 333조원은 경상적으로 모든 금액을 총합한 것이기 때문에 왜곡될 수 있다는 것.

발효 시점도 문제다. 연금 지급률을 1.7%까지 인하하는 데 20년이 소요돼 재정절감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개혁안은 2010년 임용자(60세)와 2010년 이후 임용자(65세)로 이원화 된 연금개시 연령을 65세로 일원화하는 데는 2033년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지급률을 1.9%에서 1.7%로 바로 낮추면 5년, 1.6%로 하면 10년 정도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급률을 1.9%에서 1.7%로 내린 것도 미미하지만 낮추는 기간을 20년으로 길게 잡아 절감액의 경상가치와 실질가치 격차가 크게 난다.

고위직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논란도 잠재우지 못했다. 연금수급액이 많은 고위층을 위한 기준 소득액 상한 조정도 1.8배(804만원)에서 1.6배(715만원)로 조정하는 데 그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2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지급률 1.9%에서 1.7%로 내리는 것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다면 속도 조절이라도 빨리해 20년이 아닌 5년 내에 끝내야 했는데 바람직한 개혁은 1.6%까지 내려가는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2060년 바닥날 기금 고갈 시점을 2100년 이후로 늦추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재정 추계 때마다 2%씩 단계적으로 올려 2028년에는 15%가 되도록 인상해 나가야 하는데 이번 합의안은 반쪽짜리 개혁안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비판이 많다.

계명대 사회복지학과 한 교수는"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관철하려 했는데 과연 그들이 국민적 대표성이 있는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일본과 이탈리아는 1990년대 연금개혁을 하면서 수천 번 토론회를 열었고 사회적 기구는 모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우리는 협상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한 창구가 됐다"고 비판했다.

황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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