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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연금 지급 시작 연령 60세에서 65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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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연금 지급 시작 연령 60세에서 65세로

29일 여야는 새벽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46명 가운데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의 조건으로 제시된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의결됐다.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구성 및 운영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사회적 기구는 규칙안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실현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위와 사회적 기구는 오는 10월31일까지 활동하며, 특위는 필요한 경우 25일간 1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요구했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관련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으로 함께 지연된 60여개 법률안도 처리했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이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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