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부과 대상자는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달 초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의 신고내역을 분석,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1천500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계열사 등 수혜법인에 대해 일감을 줬는데, 이를 일종의 증여행위로 판단하고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정상거래비율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해 거래하고 세후영업이익이 생긴 경우,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넘게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신고대상자에 해당된다.
대상자는 30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한 대상자들에게는 산출세액의 10% 만큼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만약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추가로 가산세를 내야 한다.
부정(일반) 무신고의 경우 산출세액의 40%(20%), 납부 불성실로 판단될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0.03%에 미납부한 일수만큼 연 10.9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후검증을 실시해 무신고자 등 불성실 납세자 642명으로부터 76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nts.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신고할 수 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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