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불똥이 학교로도 튀고 있다.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대구 남구청 공무원 K씨가 중학생인 자녀에게 메르스를 옮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 대구시교육청은 K씨의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에 휴업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메르스가 학생들에게 확산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교육청은 K씨의 아들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당 학생이 메르스에 감염됐는지 여부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하루 늦은 17일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이 학생이 메르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협성중학교에 휴업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휴업 조치가 내려지면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지만 교직원은 정상적으로 출근, 근무하게 된다. 휴교 경우 교직원까지 출근을 막는 조치다.
해당 학생이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판정되면 협성중만 문을 닫는 게 아니다. 시교육청은 협성중과 인접한 협성고등학교, 경복중학교 등 학교 2곳에 대해서도 휴업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메르스 확산 상황을 지켜보면서 휴업 여부와 휴업 기간, 추가 휴업 학교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학교에도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이는 학생이 없는지 발열 검사를 철저히 하는 등 세심하게 관찰하라고 다시 지침을 내렸다"고 했다. 채정민 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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