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메르스 피해자들에게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시는 메르스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해 자동차세 납부기한 연장과 취득세 신고기한 연장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확진자나 격리자가 은행 방문 등 납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6월까지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가산금 부과 없이 7월까지 연장해 납부하도록 했다. 7, 8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주민세에 대해서도 고지유예를 함으로써 납부기한을 연장했다. 더불어 메르스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는 취득세, 주민세(재산분) 등의 신고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를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구'군청에 신청하도록 했다.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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