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연기'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프로골퍼 배상문(29) 씨가 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결심 공판이 27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양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원고인 배씨 측 변호인은 "배상문의 입대 연기는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하계올림픽 참가를 할 수 있도록 입대 연기를 요구했다. 변호인은 "골프는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다. PGA투어에서 상위에 오르면 국기 등이 화면에 비치는 등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의 명예와 자존심과도 결부돼 있다"며 "배상문의 입대 연기를 개인의 이익으로 국한하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내년 올림픽 참가와 관련, "배상문의 순위는 PGA 70~80위에 든다. 100위 안에 드는 한국 선수들이 한두 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배상문의 성적은 국내 선수 중 가장 뛰어나다"며 "그럼에도 기존 선수와 달리 입영 연기가 되지 않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병무청 측 법률대리인은 배상문이 입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률대리인은 "1995년 이후 28세 이상 운동선수 중 국제대회 참가로 입대가 연기된 선수는 4명에 불과했고, 이들은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대회 출전까지 기간이 짧아 배상문 사례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내년 하계올림픽까지 1년 6개월이나 남았고, 현재 국가대표로 선발된 상태도 아니어서 4명과 비교할 수 없다"며 "배씨는 내년에 30세가 되는 탓에 지금까지 30세 이후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국제대회에 참가한 선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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