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왜관시장 2지구 노상적치물 통행 못할 정도로 인도 점거

이용객 차로 몰려 사고 위험…칠곡군 '행정대집행' 절차

칠곡군 왜관전통시장 2지구. 점포와 난간 사이 인도가 있지만 상인들이 불법 가판대를 설치해 시장 이용객들의 통행로가 사라졌다. 도로에는 화물차와 승용차, 보행자, 자전거 등이 뒤섞여 보기에도 아슬아슬하다. 이영욱 기자
칠곡군 왜관전통시장 2지구. 점포와 난간 사이 인도가 있지만 상인들이 불법 가판대를 설치해 시장 이용객들의 통행로가 사라졌다. 도로에는 화물차와 승용차, 보행자, 자전거 등이 뒤섞여 보기에도 아슬아슬하다. 이영욱 기자

칠곡군과 왜관전통시장 2지구 상인들이 6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는 인도 점거 불법 가판대와 노상 적치물(본지 16일 자 8면, 2013년 12월 11일 자 5면, 2013년 4월 2일 자 8면 등 보도)과 관련, 칠곡군이 강제로 들어내는 '행정대집행'을 하기로 했다.

칠곡군은 24일 부군수 주재로 '왜관시장 대책회의'를 갖고, 노상적치물 단속→과태료 부과→행정대집행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또 상인들이 요구한 현 도시계획도로 지정 폐지와 공설시장으로의 전환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왜관전통시장은 수십 년 전부터 가판대를 설치해 장사를 해온 실정을 감안, 인도의 일정 부분(1.5m 정도)이 확보돼 시장 이용객의 통행이 가능해지면, 나머지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해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을 둘 방침이다.

왜관시장 2지구는 2009년 35억원이 투입돼 비가림 시설과 아케이드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이 이뤄졌고, 시장 입구에서 낙동강변까지 150m 구간에는 도시계획도로와 도로 양쪽에 1,8~4.7m 폭의 인도가 설치됐다. 하지만 점포 상인들이 인도에 가판대를 설치하는 바람에 시장 이용객들은 차도로 내몰려 지금까지 안전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도로 무단 점용은 무단 점용자에 대해 3차에 걸친 과태료 부과 후 자진 정비하지 않으면 20일간 대집행 계고를 하고, 이후 집행 시기'비용 등의 내용을 담은 대집행 영장 통지를 한 다음 대집행을 실행하고 비용을 징수한다. 과태료는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이 부과되며 무단 점용 넓이가 6㎡ 이상이면 부과 기준액의 30% 금액을 가산해 부과한다. 따라서 행정대집행이 이뤄지더라도 올해 말쯤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상인들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다수 시장 이용객과 공공의 안전이 먼저다. 우선은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보내고 단속에 나서겠지만, 일 처리가 여의치 않으면 법이 정한 대로 과태료 부과와 행정대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인들은 칠곡군의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칠곡 이영욱 기자 hell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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