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9일 귀금속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대구시 중구 동성로 귀금속 상가에서 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검거된 뒤 목걸이를 삼켜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화장실 창문으로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일 A씨는 도주 5시간여 만에 다시 붙잡혔다.
재판부는 "미혼모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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