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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심학봉 의원 범죄 불성립"…무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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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심학봉 국회의원이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은 심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빠르면 5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심 의원은 3일 오후 9시 30분쯤 청사에 변호사 입회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피해 여성 A(48) 씨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간에 제기되는 회유나 협박, 금전 거래 등도 일절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심 의원은 A씨와 호텔 객실에서 만나 성접촉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2년 전에 우연히 A씨를 한차례 만났고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다 6월 29일 심 의원과 A씨 등이 포함된 4명이 술자리를 같이 했고 이후 심 의원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오빠'와'OO야' 등이라고 부르면서 안부성 문자를 주고받았다. 심 의원은 A씨를 아는 동생 정도로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

또한 심 의원은 24일 A씨가 경찰에 성폭행 피해를 신고하고 1차 조사를 받은 뒤 26일 다시 4명이 만나 호텔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 오해를 풀었고 저녁을 먹은 후 노래방에 가서 술을 같이했다. 심 의원은 "진심으로 사과하니까 A씨도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신고 접수 후 10여 일간의 조사를 했으나 A씨가 성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뿐 아니라 통화 및 문자 내용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도 범죄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심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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