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7일 부부싸움 도중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주부 A(48)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 30분쯤 수성구 자택에서 부부싸움 도중 흉기로 위협하다가 우발적으로 남편 B(47) 씨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부부는 평소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고, 이날도 서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다가 부인의 남자관계를 두고 싸움이 시작됐으며 사건 발생 전 남편 B씨가 A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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