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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 연구비 111억 빼돌린 '검은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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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허위 작성 '날름'…中企 대표·연구원 등 무더기 적발

국가 R&D 정부출연 연구비 111억원을 빼돌린 중소기업 대표와 정부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25일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이하 국가 R&D 정부출연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A(50) 씨 등 중소기업 대표와 부사장 등 5명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연구비 세탁전문 세금계산서 자료상 B(5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B씨와 짜고 허위 견적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 1천700만~1억5천만원의 연구비를 받아 나눠 가진 국가 R&D 전문기관 소속 연구원 4명과,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 인건비 2억여원을 받아 주식투자에 쓰는 등 3억원을 빼돌린 대학교수 C(6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밖에 검찰은 A씨의 범행에 가담한 A씨 업체 연구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연구수행 업체 대표 등 5명을 적발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주의 한 장비업체 대표인 A씨는 2009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6개 국가 R&D 전문기관 등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68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타내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포항의 첨단소재산업체, 대전의 군사용 카메라 개발업체, 서울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김천의 원격제어기기 제조업체 등은 연구비를 이중으로 청구하거나 이미 개발된 기술로 연구 과제를 신청해 연구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형진휘 특수부장은 "국민 혈세로 조성된 정부출연금은 '눈먼 돈'이라는 생각으로 연구비를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쓰는 경우가 만연하다. 국가 R&D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비 횡령'전용업체에 대한 처벌규정 보완과 범죄 수익 환수 규정 마련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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