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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 아파트 유치원-입주민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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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6곳 토지 분할 신청…주민들 "유치원 이전 우려"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이 공유토지 분할에 잇따라 나서면서 입주민과 마찰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은 입주민 20명 동의만 있으며 토지분할을 신청해 유치원 부지에 대한 단독 소유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법 개정 전까지 유치원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축물을 증'개축하려면 아파트 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아파트의 유치원이 토지 분할을 신청한 곳은 총 16건으로 북구와 달서구, 수성구 등이다.

하지만 유치원과 공유 관계로 등기된 아파트 입주민의 반발이 일어나면서 분할 신청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16건의 신청 가운데 6건은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의신청으로 공유토지 분할 신청이 취소됐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이 받아들여진 곳에서도 여전히 주민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이미 2건이 조사측량을 진행 중이지만 현장에서 주민의 협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분할개시결정 통보를 준비 중인 5곳 역시 입주민의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과 입주민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단지 내 유치원이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면 업종을 변경하거나 손쉽게 매매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북구 한 아파트 입주민은 "유치원이 분할 신청을 완료해 소유권을 행사하면 매매를 하거나 다른 업종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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