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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강북경찰서는 3일 아파트 층간소음에 화가나 흉기를 들고 이웃집에 찾아가 난동을 일으킨 혐의로 A(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10분쯤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아파트 위층에 찾아가 복도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B(67) 씨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등 1시간 30여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거동이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수색으로 흉기를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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