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4일 성매매 후 위조지폐를 건넨 혐의로 A(37) 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B(24) 씨와 성관계를 한 뒤 5만원권 위조지폐 1장을 건네는 등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5만원권 위조지폐 4장을 유통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택에서 복사기로 지폐를 컬러복사하는 수법으로 위조지폐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위조지폐를 받은 B씨가 지폐의 인쇄 상태가 조잡한 것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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