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육성으로 서민경제에 활로를 줄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졌다.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경제환경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8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는 14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시행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는 삶의 질 증진, 빈곤과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김 시의원에 따르면 조례안은 ▷5년마다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방안 ▷사회적경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담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실적의 경제, 이윤의 경제에서 나눔의 경제, 공유의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어려운 서민들에게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협동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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