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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사위 마약 판결, 결혼 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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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파혼 설득…자식 못 이겨 정치인 인척 봐주는 판사는 없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자신의 사위 이모(38) 씨가 마약을 상습 투약했는데도 양형 기준 하한선을 밑도는 판결을 받아 석방됐다는 의혹에 대해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명했다.

서울동부지검과 동부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작년 12월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하거나 피우고 구매한 혐의로 이 씨를 구속기소했다. 동부지검은 이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동부지법은 올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정한 최종 형량 범위는 4년∼9년 6개월이지만, 재판부는 양형 기준을 이탈해 낮은 형을 선고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둘째 사위가 유력 정치인의 인척이어서 양형 기준 이하의 형을 받았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정치인의 인척이기 때문에 양형을 약하게 받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요새 정치인 가족이라고 하면 더 중형을 때리지, 봐주는 판사를 본 적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사위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실형을 받은 것을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재판이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나 내용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딸에게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설득했는데, 딸이 "사랑한다고 울면서 꼭 결혼을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었다. 부모가 자식 못 이긴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차녀와 사위는 지난달 26일 결혼식을 올렸다. 이 씨는 충북의 재력가인 이준용 신라개발 회장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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