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최길영 의원은 14일 제23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 도청 이전터에 대한 대구시의 직접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최 시의원은 "도청 이전이 발표된 이후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개발 방안에 대한 용역에만 의존할 뿐 아무것도 결정한 것이 없다"며 유야무야한 정책을 질책했다.
이와 함께 도청 이전터에 대한 개발계획이 확정되기 전 빈 공간으로 남아 있을 도청사의 활용과 관련, "현재 대구시는 업무공간 부족으로 여러 건물을 임차해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업무 효율성 저하뿐만 아니라 시청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도청 이전 후 개발계획이 준비되는 기간 동안 시청 별관 부서를 이전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 시의원은 "작년 도청이전특별법이 개정돼 경북도청 이전터를 국가가 매입하게 됐고, 올해 7월 '국가가 부지 매입 후 관할 지자체에 무상양여 또는 장기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며 "법 개정안 통과를 대비해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개발계획에 나서야 하고,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도청 이전터 공동화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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