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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심학봉 16시간 고강도 조사…내주 기소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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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54·구미 갑) 의원이 1일 오전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대구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검찰은 성관계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썼는지 여부와 피해 여성 진술 번복에 회유·협박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54·구미 갑) 의원이 1일 오전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대구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검찰은 성관계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썼는지 여부와 피해 여성 진술 번복에 회유·협박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1일 검찰에 소환된 무소속 심학봉 국회의원이 16시간 동안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강압성은 없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1일 오전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9시35분쯤 변호사와 함께 대구지검에 출석해 다음 날인 2일 오전 1시25분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조사를 마친 심 의원은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께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대구지검 청사를 떠났다.

검찰 관계자는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수사한다는 방침에 따라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하면서 조사 시간이 길어졌다"며 "조사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심 의원이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썼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또 애초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이 여성이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금전 제공을 통한 사건 무마시도 등이 있었는지도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심 의원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심 의원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지난달 1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안이 의결됐다.

검찰은 심 의원 제명안 국회 본회의 상정 전에 수사 결과를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다음주쯤 심 의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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