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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육아'일 병행, 사업주가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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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조원 투입하는 출산 장려 정책 불구하고

기업 현장의 여성 근로자 보호규정 위반 만연

고용노동부는 1일 상반기 출산휴가 사용률이 낮은 사업장 등 455곳을 점검해 385곳의 위반사례 1천149건을 적발했다. 6건은 사법 처리, 7건 과태료 처분, 1천97건은 시정조치했다. 이는 455곳 사업장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여성 근로자 523명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에서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의 위반이 광범위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무려 85% 사업장이 규정을 어겼다. 기업주의 여성 근로자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드러났다. 많은 사업장이 여성 근로자의 일과 육아의 병행을 여전히 어렵게 한다는 방증인 셈이다.

경북 경산의 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휴가 뒤 복귀했지만 회사가 '경영상 사정'이라며 해고했다. 대구의 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휴가 중에 해고를 통보받았다. 공금횡령이 이유였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는 법이 정한 절대 해고금지 기간이지만 회사는 해고했다. 여성 근로자의 피해 유형은 다양했다.

출산 전후 쓰는 휴가를 사용 못 하게 하고 출산휴가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주지 않았다. 육아휴직을 빌미로 불리하게 처우하고 육아휴직 기간의 근속을 인정하지 않았다. 임산부의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규정 위반, 임신 근로자 및 산후 1년 미만 여성 근로자의 시간 외 근로 제한도 어겼다. 여성 근로자 보호 규정은 이름뿐이었다.

이처럼 사업장에 만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부당 행위와 규정 위반은 국가의 대대적인 저출산 정책을 무력화한다. 회사 경영난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업주의 이러한 태도는 세계 최저 출산율과 최고의 고령화에 따른 범국가적인 출산 장려 대책과 어긋나는 만큼 우려스럽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정부의 저출산 대책 예산은 81조2천억원이었다. 2006년 2조1천억원에서 2015년 14조7천억원으로 급증했다. 예산 투입에도 출산율은 제자리다. 여기에는 일과 육아의 양립이 힘들게 하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위법 행위도 한몫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일'육아 병행을 위한 사업장 참여를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기업 현장의 규정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에 소홀해선 안 된다. 사업주의 적극적인 동참과 각성도 필요하다. 국가 미래 운명과 관련한 백년대계인 까닭이다. 인구정책은 긴 안목으로 봐야 할 국가 정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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