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DGB대구은행 등 지방은행에서도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4일 은행연합회는 기업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8개 은행에서도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희망펀드 취급 은행은 기존 국민, 신한, 우리, 농협, KEB하나를 포함해 13개 은행으로 늘었다.
5일부터는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이 접수를 시작하고 8일에는 수협, 광주, 제주, 전북은행이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 금액은 제한이 없고 기부금의 15%(3천만원 초과분은 25%)는 세제 혜택을 받는다.
청년희망펀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을 위한 공익신탁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이 재원은 향후 설립될 (가칭)청년희망재단을 통해 구직 애로 해소, 청년구직자 취업기회 확대 사업 등에 쓰인다. 은행연합회는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고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를 통해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대한 소개, 통계, 미담사례 등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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