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범진)는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대리운전 기사 A(45) 씨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 5월 대구 수성구에서 B씨의 승용차를 대리 운전한 A씨는 목적지에 내리지 않고 경북 경산의 한 모텔로 B씨를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 여성이 요청한 목적지까지 갔다가 여성이 만취한 것을 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야간에 운전을 맡긴 여성 고객을 상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해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경찰관에 '커피 한 잔 응원'…철도역 카페서 음료 20% 할인
경북 칠곡 이디오장학회…장학금 3년간 1천80만원 기탁
에코프로, '인터배터리 2026'에서 전고체 배터리 소재기술 이목 집중
국힘, 서울시장 후보 추가 모집…"오세훈 참여 기대"
李대통령 "3·15의거, 4·19혁명 유공자 더 찾아 보상"…직접 허리 숙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