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범진)는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대리운전 기사 A(45) 씨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 5월 대구 수성구에서 B씨의 승용차를 대리 운전한 A씨는 목적지에 내리지 않고 경북 경산의 한 모텔로 B씨를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 여성이 요청한 목적지까지 갔다가 여성이 만취한 것을 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야간에 운전을 맡긴 여성 고객을 상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해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박근혜 등판 효과? 추경호 50.1%·김부겸 41.1%…첫 오차범위 밖 격차
박근혜 저격한 정청래 "부끄러움 모르고 돌아다녀…뻔뻔"
추경호 "반도체·테슬라 유치로 대구경제 대개조…GRDP 200조 시대 연다"
선거 유세 중 후보들 "엎드려뻗쳐"…민주당, 얼차려 논란에 "깊이 사과"
이재명 vs 박근혜…6·3 지선, 전·현직 대통령 대리전 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