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수백여 명이 모 마케팅 회사가 인터넷 홍보 등을 미끼로 접근해 보증금을 받아 챙긴 뒤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대구시 수성구에서 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G마케팅회사 직원으로부터 광고 제의를 받았다. A씨에 따르면 G사 측은 "2년 약정으로 보증금 150만원을 예치하면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50% 영화할인 티켓 500장을 매장에서 배포할 수 있게 해주겠다. 8개월 후부터는 원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약속했다. A씨는 "마케팅 회사가 이미 대형 극장과도 제휴를 맺은 듯했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 가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화 티켓을 가져간 사람들은 A씨에게 "예매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업체 측에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검색해보니 G사는 이미 문을 닫은 뒤였다.
현재 A씨와 같은 상황에 놓인 가입자 290여 명은 네이버 카페에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활동 중이다. 카페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1천여 개의 업체가 가입해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8개월 뒤부터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더니 연락을 하면 '회사 규정이 바뀌어 1년 뒤에 돌려주겠다' '2년 뒤에 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모임 측은 경찰에 고소하는 등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생업에 매달려야 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라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다. 카페 관계자는 "대구에도 20여 개의 피해 업체가 있다"며 "전국적으로 피해 규모가 1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들 생업에 매달려야 하니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사 측은 "현재 보증금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G사 대표는 "카페에 올라온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다. 10만원씩이라도 보증금을 환급하고 있고 가입자들에게 약속했던 홍보 활동은 충실히 시행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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