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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이상득 전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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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포스코 협력사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27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이 혐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을 주도록 했을 때 적용된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혐의가 중대하지만 80대 고령인데다 건강상 문제가 있어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09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최고경영자로 인선될 수 있도록 개입하고, 포항제철소의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사태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협력사 몇 곳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의원의 포항사무소장이었던 박모(58) 씨가 실소유 한 티엠테크(제철소 설비 정비업체)를 비롯한 협력사 3곳을 압수수색해 비정상적인 일감수주 정황을 포착했다. 이 같은 특혜성 거래는 정 전 회장 재임기간인 2009~2012년 집중됐고, 거래과정에서 생긴 이득(30억원가량)이 이 전 의원 측근들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이 기소방침을 굳히면서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징역을 살고 2013년 9월 석방된 이후 2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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