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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북대 총장 재선출 교수회 총투표, 개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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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투표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 수용…교수회 "구성원 합의 후 개표 결정"

법원이 '총장후보자 재선출' 여부를 묻는 경북대 교수회의 총투표에 대해 투표는 해도 개표는 안 된다는 '개표 금지' 결정을 내렸다. 경북대 교수회는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예정대로 투표는 진행하고, 구성원 간 합의 과정을 거쳐 개표 및 결과 공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총장후보자 재선출을 둘러싼 학내 갈등이 불가피해졌다.

대구지방법원 제20 민사부(재판장 김형태)는 11일 김사열 총장후보자 등 경북대 교수 20명이 낸 총투표 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총장임용후보자 재선출을 진행한다'는 선택지를 기입한 투표의 개표, 집계, 결과 공표 행위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경북대 교수회는 10일부터 '경북대학교 총장 부재사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교수 총투표에 들어갔다. 교육부가 이유 없이 김사열 후보자 임용제청을 거부하면서 1년 3개월째 총장 공석이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개표 예정이었던 이번 총투표는 '(1)총장 임용제청 거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 '(2)총장 임용 후보자 재선출을 진행한다' 2가지 문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경북대 이해당사자 간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법원은 ▷투표자명부 작성 ▷투표용지 배부 ▷발송 행위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에 대한 금지를 명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경북대 교수회는 '투표는 법적 하자가 없다. 예정(10~12일)대로 투표를 진행한다'는 공개 메일을 교수들에게 발송했다. 문계완 교수회 의장은 "법원은 결정문에서 '구성원 간 진지한 대화와 입장 조율을 거쳐 개표 및 그 결과를 공개하여도'라고 명시했다"며 구성원 간 합의를 통해 개표 및 결과 공개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학내 구성원 간 입장 조율에는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날 법원은 개표 금지를 결정한 이유로 ▷현재 총장임용후보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김사열(후보자)로서는 투표 결과 및 공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점 ▷일부 교수와 총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참여한 교수들은 "교수회의 총투표는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많다. 법원 결정에 대한 해석도 독단적"이라며 "대학의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 등을 통해 구성원의 총의를 모으는 게 먼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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